|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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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7 | 1 | 6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0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6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항공 비행규칙 적용 확대와 재난 대응 무인비행장치 특례 추가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업무에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과 교육훈련, 시설ㆍ장비 설치ㆍ개량ㆍ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ㆍ평가, 통계 수집ㆍ작성 등을 추가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 대상에 화재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누구든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국제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 재난 예방ㆍ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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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6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