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3 | 0 | 2 | 14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6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 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안 제62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와 종사자격·실태조사 정비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시험일 또는 교육일 기준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운송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별도 행정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참고해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자동차 조기 폐차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9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6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