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75 | 45 | 35 | 14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62 · 발의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지정과 항공보안 조사·제재 정비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한다.
항공보안 감독관이 불법방해행위와 보안사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한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해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신설한다.
보안검색 관련 제재 대상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한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6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