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10 | 23 | 23 | 14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56 ·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주차전용건축물 높이 특례 삭제와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남아 있던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삭제한다.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미 폐지된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 특례를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규제를 폐지해 주차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8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5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