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용 피의자 검사 조사 원칙과 출석조사 절차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검사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한다.
교정시설 밖 출석조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용한다.
불가피하게 출석조사를 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 일시·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한다.
출석조사를 할 때 조사범위가 출석요구서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 조사 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