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행사와 안전보건관리비 보호 강화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에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하게 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우선 지급 의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막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