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학생·교원의 인공지능 활용·윤리 교육 시책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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