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와 조사 권한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중대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조사ㆍ분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가 사건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중대아동학대사건의 대응 과정을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