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허위사실ㆍ비방 목적 정당 현수막 제거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당 현수막 게시자에게 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제안 이유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이 게시되어도 이를 제지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