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장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정의한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은둔형 외톨이 청년으로 정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해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