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국가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의 특별회계 근거 목록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삭제한다.
국가재정법의 특별회계 근거 목록에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둔다.
제안 이유
고등·평생교육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