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와 주거지원서비스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통합지원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돌봄보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을 포함하는 돌봄 개념과 관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 제명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한다.
제안 이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