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에 납품업체 규모와 시장지위 반영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납품업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