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00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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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은 부재함. 또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지급 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바.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ㆍ유족 보상체계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위력ㆍ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과 충분한 보상ㆍ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 보상을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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