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자금 우선 지원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자녀가구의 둘째 자녀에게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50% 이상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둔다.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장학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둔다.
제안 이유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