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자녀 공제액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손자녀 1명은 연 50만원, 2명은 연 110만원으로 높인다.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11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 한도를 최대 연 140만원까지 높인다.
제안 이유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