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과 국가 비용 보조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보다 적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