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공기 탑승 중 출발·도착 지연 즉시 안내 의무
세부 변경 사항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이륙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착륙 후 승객이 내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안 이유
항공기에 탑승한 뒤 출발 예정시간이 지나거나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되는 경우 지연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