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궐선거 등 예비후보 등록 시점과 위탁선거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보궐선거 등에서 기존 기준인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서로 같게 맞춘다.
동시조합장선거와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위탁선거 계도·홍보, 위반행위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궐선거 등의 짧은 선거준비 기간에 맞게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보완하고, 단속 경비 납부와 발송기한 등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