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중견·국내복귀기업 특허 사업화 소득 세액감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해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 소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된 경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용역 공급·제공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은 15%로 한다.
제안 이유
특허권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도 조세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