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관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판촉영업자 보고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규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고 의무와 실태조사 근거 신설에 맞추어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의 우회적 부당 거래·영업을 파악하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