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거래 제한 및 보고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과도한 유통마진, 환자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