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 특성화고 졸업생 임기제부사관 전환과 부사관 양성기관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뒤 임기제부사관에 지원해 선발되면 즉시 임기제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해 2년 이상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숙련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양성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문성을 활용해 군이 필요한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