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935 ·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벤처투자 기업 제3자 연대책임 제한 확대와 법률 상향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투자기업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에도 제3자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투자에서도 불합리한 제3자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면서 고의ㆍ중과실 책임은 유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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