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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3933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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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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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2026년 노후자동차 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2026년에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수준은 기존 특례와 같이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로 한다.
자동차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의 오염원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차 교체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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