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은 단서조항을 제외한 소관 법률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8급·9급 지방공무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워 지역 사정을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