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92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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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등록금 동결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대학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교육ㆍ연구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주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및 일부 사업 지원과 관리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된 고등교육 환경에서 요구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관리,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재단의 명칭과 설립 목적을 변경하고, 국ㆍ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공시, 재정진단, 대학 구조개선과 청산지원 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단 명칭 변경 및 설립 목적 확대(안 제1조) 재단 명칭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을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확대함. 나. 정의 규정 신설ㆍ정비(안 제2조) 고등교육기관, 사학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 청산, 경영관리, 정보화, 실태점검, 성과관리, 학교복합시설 등 법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를 구체화함. 다. 재단의 기능 확대(안 제7조) 기금 조성ㆍ운용, 재정진단, 구조개선 지원, 재정지원 조사ㆍ배분ㆍ성과관리ㆍ실태점검, 재정정보 집계ㆍ관리, 법령 준수 점검, 조사ㆍ연구, 경영혁신 지원, 청산 절차 지원, 기록물 관리, 위탁사업 수행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포괄적 사업을 규정함. 라. 폐교ㆍ해산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ㆍ제20조제2항) 학교법인 해산 및 폐교 시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잔여재산 처리, 기록물 관리 근거를 마련함. 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제16조) 임원 구성ㆍ임명 절차, 임기, 직무,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겸직 제한, 직원 임면 등 조직ㆍ운영 규정을 구체화함. 바. 국ㆍ공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근거 확대(안 제17조) 재단 및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함. 사. 대학혁신진흥기금 설치ㆍ운용(안 제18조∼제24조)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학혁신지원계정과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아. 감독 및 준용 규정(안 제33조ㆍ제34조) 교육부장관의 감독권, 검사 및 명령권을 명시하고,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한국대학혁신재단 전환과 대학 재정·구조개선 기능 확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바꾸고, 설립 목적을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확대한다.
재단의 업무에 기금 조성·운용, 재정진단, 구조개선 지원, 재정지원 조사·배분·성과관리·실태점검, 재정정보 관리, 법령 준수 점검, 조사·연구, 경영혁신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학교법인 해산과 폐교 시 청산 절차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잔여재산 처리, 기록물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재단의 임원 구성과 임명 절차, 임기, 직무,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겸직 제한, 직원 임면 등 조직·운영 규정을 정비한다.
재단과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학혁신지원계정과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한다.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국·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관리, 성과관리, 구조개선, 청산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