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연의?입장권 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확대와 온라인 판매업자 책임 신설
공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 판매업자가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습ㆍ영업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