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확대와 온라인 판매업자 책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서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입장권 등 부정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 판매업자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