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나.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5 신설 등). 라.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규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생명·안전 규제 완화 심사 강화와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 목적 달성 여부와 실제 효과를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이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심사할 수 있게 한다.
공무원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상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규제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규제의 효과를 사후에 점검하며,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전략적으로 정비해 행정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