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91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ㆍ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신설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드는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의 10%로 하되,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적용한다.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에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391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