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 품질관리와 정정 요구 권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데이터를 품질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지하정보관리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하정보관리기관별 관리체계와 데이터 형식 차이로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간 불일치와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