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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