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885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침해사고 의심 정황 조사와 축소·은폐 과징금 도입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고, 과태료만으로는 침해사실 축소·은폐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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