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 구성요건을 추가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 구성요건을 추가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에는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에 현행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