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신규 입지 결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때 입지 결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함께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