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통합심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ㆍ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 (안 제3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통합심의에 환경·소방 평가 포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한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별도 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승인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