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보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확대와 자체재원 복지 조정 예외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국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나 보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민 복지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