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84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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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닌,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전남, 전북, 울산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생산지와 소비지 간 대규모ㆍ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이라는 기존의 접근방식은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사회적 부담이 크며, 지역주민에 대한 수용성 확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RE100 이행에 동참하는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고, 산업단지와 근접거리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재생에너지 공급ㆍ순환 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ㆍ산업ㆍ정주 기능이 복합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입과 투자 유인 등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각종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을 통해 친환경 산업입지 및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내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하위 지구(재생에너지지구, 전력망지구, 산업지구, 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연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연계사업 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지구내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 제한,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부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선정 및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전력계통의 연계, 부족한 전력의 공급,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이격거리 적용 특례 등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산업지구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근로자의 생활ㆍ정주를 위해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등 각종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안전ㆍ환경 등 타 법령에 따른 민원의 신속처리,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굴ㆍ설계ㆍ운영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확인,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시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각종 특구ㆍ지구 등의 지정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관광사업 지원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9조부터 제61조). 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원센터로 하며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2조). 파.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등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 하. 그 밖에 임직원의 파견 요청, 지원센터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제특례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3조부터 제81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정·개발·전력공급 특례 체계 신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으로 친환경 산업입지와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재생에너지지구, 전력망지구, 산업지구, 정주지구와 관련 개발사업·연계사업의 정의를 둔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거나 사전 검토·조정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정요건, 신청, 변경, 해제 절차를 둔다.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개발사업과 연계사업의 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개발행위, 준공인가 및 사업시행자 특례를 규정한다.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지구·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선정과 전기공급, 전력계통 연계, 부족 전력 공급, 주민참여, 이격거리 특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지구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인력수급, 주택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지원, 민원 신속처리,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운영하는 규제 특례,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특구·지구 우선 검토,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광사업 지원, 관리기관·입주계약·보고·벌칙 등의 제도를 둔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서 산업단지와 가까운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를 만들고,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및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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