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주 공공기관 광고의뢰·홍보매체 선정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세부 변경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한다.
제주지역 공공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제주지역 언론환경에 맞는 광고 대행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광고 대행 수수료 부담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