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814 · 발의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90만 명에 달함. 이에 따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타 지역으로 출도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가중 및 공항 혼잡, 항공사의 인력 부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의 과중한 심사 업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은 국내 유일하게 국내선 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에만 운영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제주 출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제주 무사증 외국인의 국내선 출도 가능 여부 사전확인 근거 마련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국내 다른 지역 이동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불편, 공항 혼잡, 항공사와 출입국 심사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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