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809 ·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송전사업자 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 허용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송전사업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한다.
송전사업자 단독 추진으로 재원과 인력 한계가 발생해 필요한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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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80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