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중돌봄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자녀 양육뿐 아니라 부모 간병, 장애 형제 돌봄, 초고령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겹친 상황을 제도적으로 고려한다.
제안 이유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장애 형제 돌봄, 초고령 부모 돌봄 등이 겹친 근로자가 가족돌봄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