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탁송품 실제 국내 배송자의 배송지 제출 허용
통관목록상 물품수신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이 배송된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뿐 아니라 실제 국내 배송을 한 자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탁송품 운송업자가 국내 배송업체에 배송을 위탁하는 경우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