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설치사업의 전기사업 포함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정의를 신설한다.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설비 구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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