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774 · 발의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교육자치 반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감사대상기관 등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해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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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7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