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0 | 0 | 0 | 89 |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세계잉여금 사용 규정의 지방교부세법 인용조항 정비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인용하는 지방교부세법 조항을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수정한다.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조문에 맞추려는 취지다.
공포 — 21859
의안
의안번호 221376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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