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의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