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과세특례 신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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