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ㆍ제21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유아 사교육 실시와 비용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유아 대상 사교육 실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이 유아 대상 사교육 비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